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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5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은 합계 2억 원의 큰 금액인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로 2009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재산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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