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3. 10. 18. 원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이하 ‘C’라고만 한다
) 제비01호를 49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C 제비02호(이하, 피고가 분양받은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2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되, 분양대금은 2004. 2. 25.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 18%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4. 10. 3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5. 3. 2. 분양대금 잔금 및 부가세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하는 ‘현금보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분양대금 중 76,000,000원, 부가세 2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및 부가세 합계 99,400,000원(76,000,000원 2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3.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인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중소형마트를 책임지고 입점시키고,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료는 6,00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