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37436 (1)
전세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08. 9. 25....
이유
1.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C, 피고 E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전세권자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각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위 피고들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는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