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136 (1990.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시 중구 OO동 OOO 대지 14.8평방미터, 건물 44.01평방미터를 80.12.20 취득하여 88.9.2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10.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52,120원 및 동방위세 1,590,42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87.5.8 개정)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에서 “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하고 동조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닌 자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건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잘못을 전제로 하여 이의취소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1940, 89.12.12 동지)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