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1. 2012. 8. 20. 12: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지하철 4호선 1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에쿠스 승용차량(B)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구걸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이 운행 중인 순22호(D)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C 경위에게 “야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순찰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회 치며 약 10분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진행을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2012. 9. 10. 23: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파출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함께 파출소에 들어갔으나, 파출소 내 근무자인 경장 E이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상대편 말만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경찰 개새끼 죽여버린다”며 E의 외근용 허리띠와 권총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