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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284 | 국조 | 2013-03-13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4 (2013.3.13)

세목

국조

요 지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소재 외국법인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부동산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해당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제2호(이익분배시) 또는 같은 조제2항제2호(양도시)를 적용받는 집합투자증권에 해당

○ 신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위 수익증권을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네덜란드 법인에 매도하고자 함

-다만, 신청법인은 투자자금의 조기회수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수익증권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외국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 국내원천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실제 매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또는 설립 후 결산·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2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 × 결산·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주수) -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분배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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