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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4 2019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가 공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는 오랜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D은 C의 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아귀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3일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

E 은행 통장( 계좌번호: F) 과 OTP 카드를 줄 테니 돈이 들어오면 알아서 빼가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빌려 아귀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위 E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 자가 빼가 도록 할 생각도 없었으며, C과 피해자에게 이미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5.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문 어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3일에 돈이 들어오니 바로 갚겠다.

내 E 은행 통장( 계좌번호: F) 과 OTP 카드를 줄 테니 돈이 들어오면 알아서 빼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빌려 문어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위 E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입금되는 금원을 피해 자가 빼가 도록 할 생각도 없었으며, D과 피해자에게 이미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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