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653 (1991.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부상의 지목이 계속하여 “대지”로 되어있는 반면 실제 경작한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경작 목적에 이용된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조부 OOO이 46.7.15 취득하여 소유하던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대지 278평방미터중 4/7지분을 청구인이 67.8.10 상속받아 이를 89.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81,250원 및 동방위세 278,1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91.3.18 심사청구를 거쳐 91.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조부인 OOO이 46.7.15부터 소유하여 경작하여 온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대지 278평방미터를 청구인과 숙부 OOO가 67.8.10 상속받아 숙부 OOO와 함께 양도당시까지 특수작물을 경작하다가 청구인 지분(4/7)을 양도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경작하던 농지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반면 실제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이 없고, 농지세 과세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으며, 주민등록표상 74.7.5부터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시 OO동 일원임이 확인되고,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단순히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74.7.5부터 쟁점토지 양도시인 89.11.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평택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 관악구, 강남구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상속한 조부 OOO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지세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나 조부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조부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취득할 당시(46.7.15)부터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89.11.7)까지 공부상의 지목이 계속하여 “대지”로 되어있는 반면 실제 경작한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경작 목적에 이용된 농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