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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75 | 상증 | 1994-06-14
문서번호

재삼46014-1575 (1994.06.14)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회 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1989년 1월 28일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별세하셨습니다(고혈압)

○ 본인의 부친께서 한국에 거주하던 주택과 점포등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시고 변제치 못하시고 별세하셨는데 상속세신고시에 채무로 인정하여 신고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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