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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100 | 양도 | 1997-09-30
[사건번호]

국심1997서1100 (1997.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틈틈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1.2.19 충청남도 보령군 OO면 OO리 OOO 답 1,9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6.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7.2.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4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같은리 OOOOO에서 출생하였으며 일곱 살 때 부친이 돌아가고 형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가장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여 71.2.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고향에 틈틈이 내려가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식량으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2.19 취득하여 96.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당시 토지등급은 21등급이었으나 양도시에는 118등급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년10개월이 지난 77.12.5에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O로 전 세대원이 전출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영등포구 OO동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틈틈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1.2.19 취득하여 96.3.11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53.7.19 충청남도 보령군 OO면 OO리 OOO에서 출생하였으며, 77.12.5까지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로 전출한 후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일(71.2.19)부터 청구인이 서울로 전출(77.12.5)하기까지의 기간은 6년10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틈틈이 고향에 내려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동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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