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503220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19608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19608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