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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51611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2차전9247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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