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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021 | 조특 | 2010-10-29
문서번호

법인세과-1021 (2010.10.29)

세목

조특

요 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태양전지의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동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필름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도에 태양광 모듈의 부품인 EVA 시트를 제조하는 설비 도입 예정

- EVA는 태양광 모듈의 핵심부품 중 하나로 깨지기 쉬운 태양전지 Cell 전면과 유리판 Cell 후면과 Backsheet 사이에 삽입하는 충진재로

- 태양전지 Cell 보호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질의내용

태양광 모듈의 부품인 EVA시트를 제조하는 설비가「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준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3. 중간 생략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지열)ㆍ강수(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태양에너지

나. ~ 카.생략

2."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 설비

가.태양열 설비: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태양광 설비: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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