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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B과 공동하여 사람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마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경찰 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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