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2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마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폭행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