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9가단670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9.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9.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