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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 영위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08 | 법인 | 1997-11-12
문서번호

법인46012-2908 (1997.11.12)

세목

법인

요 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고용중인 운전기사와 자동차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계약내용에 따라 운전기사가 운수사업을 영위할 경우

- 운송수입을 법인이 계상하고 자동차할부금 및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과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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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