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30 2017가단4674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4. 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