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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취득시 초과매입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793 | 상증 | 1996-12-16
문서번호

재삼46014-2793 (1996.12.16)

세목

상증

요 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회 신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이 유)-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 상법 제423조)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이전에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율 5%초과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제1항 제1호와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1993.12.31.법률 제4662호) 제3조 규정된 “초과매입시점”이 언제 인지 질의

<<사 례 >>

○주식발행회사의 유상증자 발행의결 주요사항

-신주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우선공모

-신주의 주주확정일(신주배정 기준일) : 1993.12.22

-청약일 -우선청약주주 및 우리사주 조합원 : 1993.12.22~12.23

-일반공모 : 1994.01.06~01.07 (단수주 및 실권주)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 전액

○유상증자 진행 상황

-1993.12.23. 당해 공익법인이 청약취급처(주간회사)인 ○○증권에 신주청약과 함께 청약증거금 불입

-1994.01.14. 납입기일에 주금 납일(○○증권 → ○○은행)

-1994.01.15. 증자등기

-1994.02.14. 주권교부

<<갑설 >>

○초과 매입시점은 청약증거금 납입일인 1993.12.23.임

(이 유)

-발행가액 전액인 청약증거금으로서 주식대금을 사실상 완납.

<<을설 >>

○초과 매입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이 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상법 제423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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