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3853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가소803679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03679 양수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10. 10.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581,261원 및 그 중 958,970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문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2016. 7. 8. 부산지방법원 2016하면70068 면책, 2016하단70068 파산선고 신청사건에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문 상의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문 상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판결문 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