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11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