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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161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1) 별지(목록 (가)부분)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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