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22:40경 위 승용차를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본병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하단오거리 방향에서 반도보라아파트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마침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개인택시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청구아파트 방향에서 반도보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개인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가 약 1,503,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자동차정비명세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