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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08013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6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7개동 345세대의 공세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시행사로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공사를 지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가압류기입등기를 하였고, 위 가압류에 따라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A,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3)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4. 24. 주택분양보증이행의 방법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2011. 2. 14.경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었다. 4) 한편, 주식회사 광용코리아는 2012. 6. 4. 이 사건 강제경매에 따라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별지 목록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3.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대한주택보증은 한빌건설이 구상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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