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5 2019가단76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등’의 ‘합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등’의 ‘합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