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04 2020도3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울산지방법원 2019초기429호로 몰수보전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합계 4,000만 원)의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