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 제공된 포항시 남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초기295호로 몰수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신용불량자이던 피고인이 남편인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초기295호로 몰수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3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