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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30 | 양도 | 1991-07-23
문서번호

재일01254-2130 (1991.07.23)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7,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07,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갑설: 동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 정착면적의 일정 매수(5배,10배)를 초과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을설: 동 시행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된 유휴토지전부가 해당된다.

위의 두 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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