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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226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256431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7. 5. 2. 13:28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1136 귤현역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작은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이 날아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유리에 부딪혀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16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돌이 피고 차량에 앞서 주행하던 원고 트럭의 적재함에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7가소256431호), 위 법원은 2017. 9. 14. 원고에게 11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블랙박스 동영상(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돌이 원고 트럭의 적재함에서 떨어져 피고 차량에 맞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트럭의 후방에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돌이 날아왔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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