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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11 | 소득 | 1989-07-07
문서번호

재산01254-2511 (1989.07.07)

세목

소득

요 지

취득 당시 법인간의 거래라도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실지조사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 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80, 1987.11.3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180, 1987.11.3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난 1987년 09월 아파트 분양회사 (법인)로부터 직접 분양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취득 거주하던 중 저의 채무 관계상 매도하여야 할 형편이라서 1989년 05월 03일 개인 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취득 시는 법인에게 취득하여 실지 분양가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양도 시는 개인에게 양도 한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1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 1항 1호 다목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5항 2호에 해당 취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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