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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 양도 | 2005-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2005.12.22)

요 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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