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542 (1990.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이 9,000만원, 양도가액이 1억5천1맥만원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시 강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66.6평방미터, 기타 건물 177.12평방미터를 87.9.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89.5.8 양도하고 89.5.31. 예정신고(취득가액 8,700만원, 양도가액 1억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6자로 양도소득세 14,183,870원 및 동방위세 2,836,7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정기한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진신고납부자체를 원칙적으로 알지 못한채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내용을 조사 심리함이 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8,700만원, 양도가액이 1억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700만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1억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법정기한내 소득세법 제100조에 규정한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구인이 제시한 이 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지의 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89.5.31자 신고는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임) 첨부했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시하고 있을뿐 청구주장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증빙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당심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 주택 건물은 86.1.22 준공된 건축물로 처분청이 탐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9,000만원, 양도가액이 1억5천1맥만원정도로 조사되고 있어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무효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