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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2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72,885원과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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