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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2827 | 상증 | 1994-11-02
문서번호

재삼46330-2827 (1994.11.02)

세목

상증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협회』에서는 국제화ㆍ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감각을 제고시키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나. 동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 『○○』에 통보하고 1994.10.31부터 12.01까지 국내여행사를 통해 연수를 시행키로 하였는 바

다. 『○○』에서 소요경비를 직접 여행사에 지급 집행토록 하는데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34조의7 【준용규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5...8의2 【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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