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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62 | 상증 | 1991-12-18
문서번호

재일01254-3862 (1991.12.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법 상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28, 1989.0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무상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유상이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재산01254-628, 1989.02.2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지 기타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증여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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