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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7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1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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