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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78 | 법인 | 1998-12-26
문서번호

법인46012-4078 (1998.12.26)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16 【영업권의 범위】

본문

1. 질의요지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반환이 불가능한 입회비를 납부한 경우 동 입회비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영업권의 취득으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재법인46012-1, ’97.1.13

증권회사가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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