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회 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세목
양도
[제 목]
7세대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한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있도록구획된 부분을각각 하나의주택으로 봄
[회 신]
1,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있도록구획된 부분을각각 하나의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같은 날에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양도하는1주택에 대하여는3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소유의 주택(관악구) 현황 변경 내역(대지면적은 17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