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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1.07.27 2010가합2858
건물명도
주문

1. 본소청구에 따라,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16. 피고 B에게 제1항 대지 및 그 지상의 제2항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임대기간은 2005. 7. 16.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는 제1항 대지 지상에 제3항 건물을 증축하되,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1.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건물주의 동의 없이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일체의 시설비 및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임대 기간 중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증축 또는 개축을 할 경우 증개축 부분에 대한 권리는 임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되며 그 권리는 건물 등기권리인에게 귀속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피고 B는 2005. 7. 20.경 원고에게 제2항 건물에서 유흥주점(가요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제3항 건물을 증축하겠다고 알리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05. 8. 5. 경상남도 사천교육청으로부터 그 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처분를 받았고, 그 후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4.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6. 6. 16.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05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11개월분의 차임 8,250,00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6년 8월분 차임부터 다시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마. 피고 B는 2006. 7. 31.경 제3항 건물을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증축하기 시작하여 2006. 10. 25.경 완공하였고, 그 무렵 제3항 건물의 용도를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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