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거주)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360 | 양도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360 (2012.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인천으로 나타나고, 06~10년 배우자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택 거주사실 및 배우자와의 별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1995.7.24. 취득한 OOO38-1 OOO아파트 2동 12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4.12.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1.5.18.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OOO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중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9.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16년을 보유하다 양도하였고, 3년 6개월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취득 후 1년간은 전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생활기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장남부부가 15년간 거주하였고, 청구인도 장남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부부관계 악화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유차량에 주민출입표가 부착되었다는 사실과 이웃주민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1996.2.10.이전 거주내역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료 현황 및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한 바, 주생활 근거지는 쟁점주택이 아닌 OOO 13-6 OOO아파트 102동 1405호로 확인되며, 배우자와 가정불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어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혼인의 성립과 이혼에 있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그 배우자도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7.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4.12. 양도하였고,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96.4.19.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전출한 후, 2006.9.8. 청구인만 재전입하기 전까지 OOO아파트 101동 1405호에서 함께 전입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은 청구인 및 배우자와 차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에는 배우자와 차남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5년~2011년 현금영수증상 주요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OOO시에서 사용한 거래횟수가 7건OOO이고,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동에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나머지는 주로 OOO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2.10. 이전 거주지 내역과 2006년~2011년 귀속 소득자료 현황 등에 의하면 주생활의 근거지가 OOO시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상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6년~2010년까지 9회에 걸쳐 관광·시찰등의 목적으로 일본, 중국, 터키, 홍콩, 브라질, 뉴질랜드 등의 국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의 결혼 및 취학문제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주택에 장남부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OOO시로 나타나고 2006년~2010년까지 청구인 부부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배우자와별거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2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2년이상 거주하였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