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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4,802원과 그 중 26,589,860원에 대하여 2000. 9. 5.부터 2004.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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