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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22 2015가단2025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9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3. 8.부터 2004. 12. 24.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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