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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4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11.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원시 영통구 H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5. 11. 27.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전 서구 I아파트, 103동 903호로 2회에 걸쳐 송달(집행관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

3)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2. 11.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6. 2. 12.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17. 2. 9.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7. 2. 9.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위 판결은 2014. 2. 10. 0시 피고에게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17. 4. 6.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경매법원은 2017. 4. 7.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2017. 5. 4. 피고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을 발송하여 피고의 남편 K가 2017. 5. 13. 위 결정정본을 피고 주소지에서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24. B의 남동생 L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열람하였다.

5) 피고는 2017. 6. 1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17. 5. 4. 취업을 위하여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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