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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공장을 공동사업을 위해 단일 공장을 신설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14 | 양도 | 1985-09-10
문서번호

재산01254-2714 (1985.09.1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876, 1981.08.1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2876, 1981.08.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 및 건물】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2.06.05 보사부에 의약품 제조허가를 얻어 신풍제약사라는 상호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그 생산공장으로

가. 서울시 ○○구 ○○동 ○○번지(신지번 ○○구 ○○동 ○○번지) 대지299평 건평 453평을 신축하여 1971.01.26부터

나. 인천직할시 ○○구 ○○동 ○○번지 대지4833평, 건평323평을 1976년 07월 30일 신축 준공하여 각 의약품 생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 위 가) 당초공장 대지, 건물에 관해서는 별지 보사부장관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제3호에 그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고 위 나) 인천시 소재 제2공장은 1976.07.30 보사부장관이 제2공장으로 허가하여 그동안 가등하여 왔는 바,

○ 위 제1공장은 주로 최종단계 의약품을 제조하고, 위 제2공장에서는 그 원료 의약품을 제조하여 상호 두 공장이 유기적으로 결합 보완관계에서 생산 효율을 올려 왔습니다.

○ 그런데 신청인은 공장의 이전 필요성을 느껴 신청인회사는 위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이전장려지역인 ○○공업단지에 대지5212평, 건평1490평의 공장을 짓고 위 제1, 제2공장을 처분 그 시설과 기계류 일체를 그대로 위 신공장에 전부 이전하였습니다.

○ 위 ○○공업단지 공장은 위 제1, 제2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 시설을 그대로 옮긴것입니다.

○ 신청인은 제2공장을 면저 처분하여 위 반월공장토지 매수 및 시설 이전자금에 충당함과 동시에 2개월후 제1공장을 처분하였습니다.

○ 위 신공장의 대지 5,212평, 건평1,490평은 제1, 제2공장 대지5,132평, 건평776평 구 토지면적 이상이며 위 구 공장 토지, 건물은 모두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해석과 소득세법 통칙(1-2-58)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위의 경우 서울 제1공장과 인천소재 제2공장을 함께 처분하고 ○○소재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공장이 서울 제1공장과 인천 제2공장 두 개가 모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위의 경우 두공장이라 함은 서울 또는 인천의 어느한개 공장만을 지칭하고 나머지 한 개의 종전공장은 구공장이외의 공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참고로 위 제1, 제2공장은 양도금액, 1,174.760,000원이고, 신축공장 대지구입 및 건설이전비용 합계액 2,210,236,851원이며, 위 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서등 소요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모두 이전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876, 1981.08.19

거주자 수인이 각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공업 단지 내에서 각자의 독립된 공장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게 될 단일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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