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7 | 양도 | 2005-12-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7 (2005.12.20)

요 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취득시 이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취득시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회 신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1세대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