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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67 | 양도 | 1993-08-02
문서번호

재일46014-2267 (1993.08.02)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판단시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있어 토지의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4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2. 이 경우 양도시기 현재의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46조의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 해당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 토지소유자 : A

○ 건물 신축소유자 : B

○ 건물 준공검사일 : 1993.06.10

○ 토지 소유권 이전일 : 1993.06.15(A에서 B로)

○ 토지소유자 A와 토지 매수 희망자 B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A가 토지 사용승낙을 B에게 해주어 B로 하여금 건물을 짓게 하여 B명의의 건물준공을 한후 잔금을 지급받아 토지를 B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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