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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나109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상오정마을 소재 도로의 점유, 관리자이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상오정마을 소재 ‘상오정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04,846,000원, 공사기간 2014. 5.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문서 중 하나인 공사시방서는 제18조(보상)에서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A(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4. 7. 16. 14:56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인 도로를 시속 약 50km 내지 60km의 속도로 이동하던 중, 전북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20 부근에서 커브길을 지나 되메우기 공사를 마치고 부직포를 덮은 후 살수 작업을 한 부분으로 진입한 직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사고지점 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14. 12. 17. 이 사건 도로의 점유ㆍ관리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소13870호). 위 법원은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2,09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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