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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98 | 양도 | 1998-07-01
문서번호

재일46014-1198 (1998.07.0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동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1주택 소유자로 4년 거주한 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에 의하면 거주하거나 소유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은 한다고 되었으나 2기간이 3년이상으로 기간중 주택을 매입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질의함.

(1). 준공된 재건축 주택을 매도했을때 양도세 부과여부.

(2). 준공된 재건축주택으로 입주하고 대체취득주택을 매도했을때 양도세 부과여부.

나. 대체주택을 취득않고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준공된 재건축주택을 매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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