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266 | 개소 | 2004-02-12
[사건번호]

국심2003중1266 (2004.02.12)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고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2001.9.23부터 OOOOO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2003.1.5 청구인에게 2001년 9월~12월분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허가내용과는 다른 가요주점(노래방 형태)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의 실질 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고 사업장 면적이 30평을 초과한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같이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업소들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없어 과세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38.1평(126.0㎡)이고,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 반출 신고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납 부】

① 제3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내용과는 다른 가요주점(노래방 형태)을 운영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이상은 유흥주점 허가업소로서 사업장이 30평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면적이 30평을 초과하여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1년 9월~12월까지 영업하면서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전표는 350건에 OO,OOOO원으로서 1건당 평균금액은 OOOO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하면서 위 과세기간중 매입한 주류금액은 OO,OOOO원이고, 이 중 양주의 매입금액이 OO,OOOO원으로서 주류매입금액의 51%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전표의 1건당 평균금액이 OOOO원으로서 일반 노래방에서 결제되는 금액을 훨신 초과하며, 주류매입 또한 일반 노래방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는 양주가 50%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허가와 달리 쟁점사업장에서 단순히 노래방 형태의 영업만 하였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