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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031 | 지방 | 2018-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031 (2018. 3.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매입자산의 비율과 상관없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 및 2015.5.19. OOO토지 2,9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9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제121조,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5.1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상호 : OOO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의 종전 사업을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17.8.16.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등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에서 개인이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고 있고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인바 이 건 개인사업자는 총괄장소만 변경하여 현재까지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OOO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창업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9항에서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인 경우는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권과 기계장치 및 인력의 일부만을 특정승계 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니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개시 당시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기계장치는 OOO으로 전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창업에 해당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이자 현 대표자OOO의 배우자인 OOO이 2006.1.3. 이 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2013.5.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3.6.1. 이 건 개인사업자의 “OOO운영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잔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확정된 점, 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요 매출처인 OOO에 대한 매출이 양도·양수 대금의 지급일인 2013.8.30. 이후에 청구법인으로 그대로 인수되어 이후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로서 거래가 이루지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 및 이 건 개인사업자의 매출장에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OOO운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06.1.3.(개업일 2005.12.27.) 대표자를 OOO으로, 상호를 OOO으로, 업종을 제조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2011년 이후 11개 사업장이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후 2015.12.8.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 같은 시 OOO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5.21. 사내이사(1인)를 OOO(2014.8.6. OOO으로 변경)으로,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목적사업을 육가공 제조 판매 및 식육제품 제조·가공 등으로,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10.2.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4.10.7. 동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5.5.19.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을)은 2013.6.1. 이 건 개인사업자(갑)와 OOO사업권에 대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연도별(2013~2016)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는 OOO이고, 이 건 개인사업자의 주요매출처는 위 양도·양수계약 이전에는 OOO였다가 이후에는 OOO및 OOO백화점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사업연도별 매출내역

(단위 : 원)

(4) 청구법인은 사실상 사업개시일 당시(2013.7.1.)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합계액이 OOO이고, 그 외 사업용감가상각자산 매입액 OOO(기계장치 OOO비품 OOO)이므로 전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OOO에서 이 건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비율이 23%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창업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산 일부를 매입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포괄양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 계약을 통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매입자산의 비율과 상관없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 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 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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